▶ 이미 2차례 벌금 200만원 구약식 처분… “라이브 방송으로 지속적 유포”

가수 이하늘 /사진=스타뉴스
가수 이하늘(본명 이근배)이 라이브 방송을 통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2차례 처분에 이어 추가로 기소돼 오는 6월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6단독은 오는 6월 12일(한국시간) 이하늘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이하늘이 직접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비트레인 소속사 베이스캠프 스튜디오에 따르면 이하늘은 지난 1월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 만인 지난 2월에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약식기소)을 받았다.
당시 이 처분은 이하늘이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가수 주비트레인과 소속사 이모 대표를 상대로 마약사범·성범죄자·사기 및 횡령범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청구했다. 구약식 처분이란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이 확정되며 전과 기록으로 등록된다.
처분이 나왔음에도 이하늘은 이후 라이브 방송에서 해당 내용을 계속 언급했고 이에 재차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 끝에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주비트레인 소속사는 앞서 "이하늘은 자신의 금전적 비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그리고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동료 뮤지션 주비트레인과 소속사 이모 대표에 대해 '상습적 마약 투약', '성폭행',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를 2년 가까이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을 거쳐 이모 대표 측 주장이 전부 인정됐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도 최종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하늘은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한 채 대중을 선동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했으며, 해당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을 시작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또한 "이하늘은 같은 혐의로 송파경찰서에도 추가 입건됐다. 아울러 소속사 펑키타운의 대표자 및 경영이사 등 관계자들이 이하늘과 공모해 범행을 이어간 정황이 포착돼 현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도 전했다.
이와 함께 소속사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이하늘 관련 사건이 최소 5건 이상 남아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법정에 서게 된 이하늘이 어떤 입장을 보이게 될 지 주목된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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