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익 포레스트 시의회는 지난 6일 미팅에서 성범죄 전과자들이 시 운영 공원에 출입을 금하는 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만일에 성범죄자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500달러의 벌금과 6개월 미만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스캇 보이츠 시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는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고 나는 우리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이 조례안 시행에 앞서 개인 주택소유주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원들에는 규정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시에 있는 카운티 운영 3개의 공원의 경우 성범죄자들은 경찰의 허락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과 성범죄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모든 성범죄자들에게 이같은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니스 벨루치 변호사는 “성범죄자들의 공원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만이 아동들을 보호하는 최상의 길은 아니다”고 말했다.
벨루치 변호사는 또 “아동들의 성폭력은 가족들이나 가족의 친구들에 의해서 저질러진다”며 “아동 성폭행의 단지 1.2%만이 공원에서 발생한다”고 말하고 이 조례안 시행에 앞서 180일 동안 시의회에서 리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범죄자들의 공원출입 금지조례는 OC카운티에서 시행된 이후 라구나힐스와 라하브라, 로스알라미토스, 웨스트민스터 등을 비롯해 여러 도시들에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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