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핑몰과 셔틀버스 등 지우면 또 더럽혀져
▶ 미관 해치고 비용 부담
한미노인회의 김승태(오른쪽) 부회장과 김용주 운전사가 셔틀버스 낙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이 낙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인 상가가 밀집돼 있는 타운 샤핑몰과 주택가에는 군데군데 낙서가 칠해져 있으며 심지어 OC 한미노인회(회장 오일남)가 운행하는 셔틀버스와 한인타운을 상징하는 표지석도 새로 단장한지 수개월 만에 또 낙서로 얼룩졌다.
한인타운에 있는 성공회 부활교회 안드레 김 주임신부는 “낙서를 지우고 새로 칠을 해두면 또 다시 낙서를 해 2~3개월 만에 한 번씩은 페인트를 새롭게 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년에 낙서를 지우는데 사용하는 비용만도 500달러 정도”라고 힘겨워했다.
오렌지 카펫의 준 박씨는 “올해 들어 상점 외벽에 그려진 낙서 횟수가 부쩍 늘어났다”며 “올해 여섯 번이나 낙서를 지웠는데 오늘 보니 또 새로운 낙서가 그려져 있다”고 말했다.
낙서 피해는 한인단체도 예외는 아니다. OC 한인회와 OC 노인회 사무실이 있는 맞은편 벽에 최근 낙서가 칠해졌다. 또 셔틀버스도 종종 피해를 입고 있다.
OC 노인회 교통분과를 담당하는 김승태 부회장은 “지난 7월께 버스에 낙서가 그려져 있는 것을 처음 발견했다. 그 후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했는데 또 다시 낙서가 그려져 있었다”며 “지우면 또 그리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한인타운을 알리는 표지석도 자주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7월 부서진 표지석을 복구하고 새로 페인트칠을 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아 낙서가 다시 칠해졌다. OC 상공회의소 김진정 회장은 “낙서가 발견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한인타운의 이미지와 미관을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자체적으로 낙서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타운 파출소의 유태경 연락관은 “한인타운을 비롯해 가든그로브시 전체가 낙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며 “낙서를 발견하면 지우지 말고 일단 경찰서나 파출소에 연락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가든그로브시는 낙서와 관련된 도구를 소지만 해도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첫 번째 적발될 경우 300달러, 두 번째 적발될 경우 600달러, 세 번째 적발될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낙서하는 현장을 발견해 날짜와 시간, 장소, 업주, 낙서현황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면 상황에 따라 평균 300달러의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경찰국 크래비스 위트맨은 공보관은 “낙서행위는 범죄단체와 깊숙이 연관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낙서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신고하면 그 만큼 범죄 수사 및 타운의 치안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낙서에 관한 신고는 (714)741-5849, 5704, 5381이나 한인타운 파출소 (714)741-5592로 하면 된다.
<신정호 기자> jh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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