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30개월, 집행유예 3년에 벌금 16만 달러 판결
마이클 최 변호사에게 이민사기, 탈세 등의 형량으로 징역 30개월, 집행유예 3년에 벌금 16만 달러를 선고했다.
지난해 필라 한인 동포사회에 빅 이슈로 등장했던 마이클 최 변호사에 대한 이민사기, 탈세에 대한 선고 공판이 12일 오전 필라델피아 연방법원 9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주심인 페트리스 터커 판사는 최종 선고를 통해 마이클 최에게“징역 3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터커 판사는 논고에서“그러나 피고인이 지난 9개월 동안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참작, 5개월을 감형한다”고 말해 실제로 마이클 최가 살게 될 수형생활은 지난 수형생활 9개월과 감형 5개월을 빼면 남은 수형기간은 16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마이클 최 가족들은“마이클 최가 최종논고에서 법원이 요구했던 ‘마약 교정 플랜’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경우 어쩌면 수개월내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담당변호사와 최종 상의해 재심청구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부터 시작된 마이클 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연방법원 9호 법정 안팎은 한인동포들로 붐볐다. 공판이 진행 중인 법정 안에만 약 70여명의 한인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으며 정구도 한국 노근리 사건 희생자 유족대표, 손일석 일제징용 태평양 유족대표, 표용주 한국 사랑의 교회목사, 신재열, 홍명숙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 마이클 최의 감형을 호소했다.
장동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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