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가 사람을 문 개의 주인에 대한 양형 기준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주의회의 이번 논란은 개에 물려 한쪽 팔을 잃은 디켑 거주 한 10세 소녀의 사건이 발단이 됐다.
에린 잉그램이란 이 소녀는 작년 3월 맹견에 물려 왼쪽 팔을 잃었고 개 주인은 지난 주 디켑카운티 법원으로부처 6개의 경범죄 혐의가 적용돼 1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잉그램 가족들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 주인은)최소 징역 5년은 받아야 한다"며 주 의회를 상대로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여론 몰이에 들어갔다.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잉그램은 사고 후 10차례 수술을 받았고 피해자 가족은 수술 비용으로만 100만달러를 썼다.
미국에선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한 개 주인은 과실치사죄로 징역 4년형을 받는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개한테 물려 한쪽 팔을 잃은 것이 사망에 준하는 중대한 상해에 해당되는 것이냐는 데 논란의 초점이 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여성으로서 평생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안할 때 개에 물려 한 쪽 팔을 잃은 것은 죽음보다 더 한 고통이라는 입장이다.
잉그램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여론이 악화되자 주 의회는 최근 법사위원회에서 맹견사고의 처벌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 3개를 심사해 맹견사고로 인한 주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볍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맹견에 위한 사고의 범위와 정의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사고에 따른 논란도 줄일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워낙 잦은 데다 개를 한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개 애호가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법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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