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케어, 술 취해 입은 부상치료는 커버 거부도
워싱턴대학(UW)과 벨뷰 커뮤니티 칼리지 등 한인 및 한국유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주내 대학 유학생들에게 당국이 인가하지 않은 보험료를 부과한 유니케어 생명의료 보험회사가 주 보험국으로부터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보험국은 인디애나주에 소재한 이 보험회사가 면허도 없는 에이전트들을 통해 워싱턴주 대학의 유학생들에게 자의적으로 정한 보험 플랜을 판매했을 뿐 아니라 주정부 규정을 어기고 일부 치료항목에 대한 보험커버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 보험회사가 유학생들에게 의료보험을 판매한 대학은 UW과 벨뷰 커뮤니티 칼리지 외에도 워싱턴주립대학(WSU)과 시애틀 퍼시픽대학 및 쇼어라인, 타코마, 사우스 퓨짓 사운드 커뮤니티 칼리지들도 포함돼 있다고 보험국은 덧붙였다.
보험국에 따르면 유니케어 보험사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보험플랜을 판매하면서 가입학생이 술 취한 상태에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는 커버하지 않았다. 워싱턴 주정부는 이 같은 예외 조치를 지난 2004년 법으로 금지시킨 바 있다.
보험국은 유니케어의 이 같은 비리가 통상적인 ‘시장실태 조사’에서 밝혀졌다며 보험국은 워싱턴주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들의 3~4년분 장부와 무작위로 추출한 가입고객의 보상신청서 등 서류를 대비해서 세밀하게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유니케어 측은 유학생들이 실제로 낸 보험료는 보험국의 인가를 받은 플랜보다 적으며 이들 중 일부의 치료가 커버되지 않은 것은 당시 플랜을 판매했던 에이전트들이 더 이상 유니케어에 고용돼 있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발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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