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깨
주정부, 성범죄 피해여성과 235만달러 보상 합의
CPS, ‘가석방 성범자’ 알면서 피해자와 한 집에 살도록 ‘방치’
워싱턴 주정부가 성범죄 피해여성에게 235만 달러를 소취하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원고 측 제이슨 아말라 변호사는 26일 “10살 때부터 3년간 성범자 대니 도로스키 시니어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여성은 주정부 기관인 어린이보호국(CPS)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 한 사실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주정부는 법정밖 합의를 통해 235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말라 변호사는 당시 피해여성이 다니던 초등학교의 교직원이 CPS에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신고했었고, 아동 성폭력 전과범인 용의자 도로스키가 가석방 상태에 있음을 CPS가 알고 있었지만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로스키가 피해소녀의 부모에게 환심을 사 한 집에 살기까지 했는데 이를 방치한 것은 CPS의 잘 못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승소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지금은 31세인 이 여성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일을 가슴에 묻어두고 있다가 우연히 도로스키의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됐으며 내 딸이 10세가 넘을때까지 기다렸다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정부 공무원인 이 여성은 또 “나의 소송을 통해 동일한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르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범자 도로스키는 지난 2004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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