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12년 2월1일부터 메디케어 수혜자입니다. 메디케어를 받아도 의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는데 얼마를 부담해야 하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메디케어는 파트 A(병원보험)와 파트 B(의료보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A는 병원입원시나, 수술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10년 이상(40쿼터 이상) 페이롤 텍스 신고를 하신 분들에게 보험료가 없이 제공되며, 만일 텍스보고 기간이 부족하신 분(39점 이하)들은 매월 보험료를 부담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 B는 의사방문시에 발생하는 의료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싱글은 연간소득 85,000달러 이하(부부는 연간소득 170,000달러)의 경우 매월 99.9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취득하신 분들은 처방약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시고 처방약 보험 파트 D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약20%) 비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① 보조보험(Supplement Insurance) 가입을 통하여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혜택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플랜이 있으며 매월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나이와 거주지역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수혜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할 경우 가입신청이 용이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의사기록과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가입이 불허되거나,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보험 가입을 통해서, 메디케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혜택 받을 수는 있으나,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와 처방약보험 파트 D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가입 전에 재정상태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최근 파트 C, 플랜이 비용절약 방법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고 있는 수혜자들은 가입 시 비용이 없거나 적은 PPO, HMO 등의 플랜을 건강보험 회사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플랜의 경우 의사나, 병원 선택시 어느 정도 자유롭지만 PPO 특성상 일정한도 내에서 수혜자가 혜택에 대한 비용일부를 지불해야 합니다.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플랜은 의사나 병원 선택시 메디칼 그룹 내에서 주치의를 통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혜택에 대한 수혜자의 분담금이 거의 없으며, 근래 들어 치과, 한방침술, 검안 및 안경, 헬스클럽 회원권, 병원방문시 교통편 제공, 한국 등 해외여행시 응급비용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HMO 플랜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플래너 폴선 (213)50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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