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발탄’사고낸 3학년생 불우한 가정 환경 밝혀져
피해 소녀 몸에 총탄 그대로 있어
<속보> 브레머튼 아르민 자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총기사고를 일으킨 9살 소년이 학교에 가져온 권총은 엄마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소년은 지난 주말 아버지인 제이슨 코크런(40)과 이혼해 따로 살고 있는 엄마 제이미 차핀(34) 집에 갔다가 .45구경 권총을 가지고 왔으며 이를 가방에 넣어 학교에 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년의 엄마인 차핀은 총기를 소홀히 관리한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소년은 각종 범죄 기록이 있는 문제 부모, 그리고 부모의 이혼, 부모의 양육권 포기, 입양 등을 거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랏으며 이로 인해 제대로 읽기도 못하는 등 또래들에 비해 학력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엄마는 이 소년이 2살 때 히로뽕과 주사기를 소지한 채 훔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다 적발돼 기소됐으며 이 소년이 3살 되던 다음해에는 모텔에서 마리화나를 판매하려다 체포되기도 했다. 소년의 아버지인 코크런 역시 부인이었던 차핀을 폭행해 가정 폭력혐의로 기소됐고, 이혼한 뒤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법정 모독 혐의 등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부부가 이혼한 3년여전 이 소년 등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면서 이 소년은 아버지 코크런의 어머니인 친할머니에게 입양됐지만 할머니 역시 몇 달 만에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이 소년 등 형제들은 큰 아버지인 패트릭 코크런에게 위탁 보호돼 함께 살고 있으며, 아버지인 제이슨 코크런도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소년에 대해 일단 불법총기소지 및 위험총기 학교반입, 3급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며 킷샙 카운티 청소년법원의 애나 로리 판사는 23일 오후 이 소년에게 5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아버지와 큰아버지 등은 이날 친지들로부터 보석금을 마련, 이날 밤 문제의 소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워싱턴주법상 8~12살 어린이가 형사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신의 범죄를 인식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이 소년이 기소 유지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 30일간 실형과 12개월의 보호관찰, 15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발탄’을 맞고 중태에 빠진 8살 소녀 아미나 바우만은 현재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위험한 고비를 넘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격 당시 총알이 오른쪽 팔을 거쳐 복부를 지난 뒤 척추 쪽에 박힌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분간 제거 수술은 힘들 것이라고 의료진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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