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의 종교자유 인정한 연방법원 결정에 불복
워싱턴주의 약국과 약사들이 여성들에게 사후 피임약인 ‘플랜 B’를 의무적으로 팔도록 한 주법은 위헌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주정부 당국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는 랍 맥키나 주 법무장관이 주 보건부와 약사위원회를 대신해 항소할 것이라며 “약 판매를 거부하거나 판매를 지연시킴으로써 정당한 처방전을 가진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판결은 상급법원에 의해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주의회는 지난 2007년 양심과 신앙의 가치관을 내세운 일부 약국과 약사들이 ‘플랜 B’ 처방전을 가진 고객에게 약 판매를 거부해 말썽이 일자 약국들이 수요가 있는 약품들은 모두 약국 내에 갖춰놓고 고객의 요구에 즉각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플랜 B’는 성능이 강한 피임약으로 강간 등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사후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피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시애틀 연방지법의 로널드 레이튼 판사는 이 법의 진정한 취지는 피임약의 시의적절한 제공이라는 측면보다 이 약을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낙태를 조장하는 범죄라고 믿는 일부 약사들의 종교적 반대행위를 억누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달 판시했다.
레이튼 판사는 관계법이 약국의 재고관리 등 비즈니스 면에서 여러 가지 예외조항을 인정하고 있어 법 자체를 폐지시키지는 않지만 이 법이 소송을 제기한 한 약국과 두 약사들의 헌법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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