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강 보험 개혁법이 오는 2014년 1월 부터 시행 될 의무 가입화에 대한 위헌 여부를 두고 연방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을 남겨 놓고 있는데 올해 6월 말까지 결과를 두고 봐야 향보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위헌 여부 결과에 관계 없이 3월 말 현재 미국의 무 보험자는 4천 5백만이 넘어 섰다고 한다. 2년전에 비해서 1천만 명이 늘어난 숫치인데 이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가는 반드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 본다.
미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는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보험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건강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므로써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감당키 힘든 가계 부담을 안고 있다. 유사시, 병원내 진료와 입원시 등에 없어서는 안될 건강 보험이지만 당장의 바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을 유지하거나 가입을 포기한 분들이 많으므로 이에 보험료를 낮추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번째로는 기존의 HMO 가입자들은 진료시나 입원시 본인 분담액 (Co-Payment) 이 좀 더 많은 플랜으로 전환 하므로써 20-40% 안 팎의 보험료를 절감 할 수 있다.
두번째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와 연령등을 감안해서 본인 부담액 (Deductible) 이 높은 HSA 나 Cost Sharing Plans 등으로 바꾸게 되면 입원/수술시와 같은 유사시에 보험 혜택은 받으면서 매월 보험료는 일반 HMO 나 PPO 플랜에 비해서 현저히 낮출수가 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타 건강 보험사들과 비교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보험사는 수익과 지출등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므로 기존의 갖고 있는 플랜을 매년 점검을 하므로써 경비를 절감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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