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의 운전 면허증 재발급 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진다.
주정부는 오는 5월 7일부터 연방법(리얼ID)에 따라 면허증 재발급 과정이 강화된 ‘트루아이디(TRU-ID)’를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골자는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때도 신규 발급 때와 마찬가지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재발급시 인정받는 자료•서류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 카드•말소되지 않은 미국 혹은 타국 발급 여권•출생증명서 중 1개(4점)▶소셜시큐리티카드•가장 최근 세금보고 양식(W2 혹은 1099) 중 1개(1점)▶전기•수도•전화 등 유틸리티 혹은 크레딧카드빌•60일 내 발행된 은행 잔고증명서•렌트계약서 진본•6개월 내 연방정부서 발송한 퍼스트클래스 메일 중 2개(각 1점씩) 등이다. 증빙자료를 모두 더해 6포인트를 채워야 한다. 예를 들면 영주권 카드(4점), 소셜시큐리티카드(1점), 수도요금청구서(1점), 렌트계약서(1점)를 가지고 가면 되는 것.특히 영주권•시민권자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재발급할 때 기존의 면허증이 증빙자료(4점)로 인정받았으나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트루ID에 따르면 1964년 12월 1일 이후 출생자들은 오는 2014년 12월 1일까지 반드시 새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이전 출생자들은 2017년 12월 1일까지 취득하면 된다. 영주권•시민권자들은 한 번 재발급 받으면 현재 4년보다 배로 연장된 8년 유효기간의 면허증을 받는다. 비자 소지자는 이전과 같이 비자 유효기간 전후까지만 연장된다. 비용은 현재 24달러에서 48달러로 인상되며 새 면허증 오른쪽 윗부분에 ‘금색별’이 부착된다. 트루ID는 지난 2005년 입법된 리얼ID법에 의거해 다른 8개 주와 비슷한 방식으로 시행된다. 리얼ID법은 운전면허증을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정부 관련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면허증 발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1일 이후에는 리얼ID 면허증이 없으면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정부청사 출입이 불허된다.
안자경 기자 edit@phila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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