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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낙태권, 의사 처방권 함께 요구
아이다호 자가 임신중절 여인 변호, 연방법원 제소
<속보> 임신 5개월이 경과한 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임신중절 약을 먹고 집에서 스스로 낙태시킨 혐의로 징역 5개월 형을 선고받을 상황에 처한 아이다호주의 독신모를 도와주겠다며 의사 겸 변호사가 발 벗고 나섰다.
현재는 의사보다 변호사 일에 더 열중하고 있는 포카텔로의 릭 헌 변호사는 자기가 제니 맥코맥 여인을 변호하는 것은 그녀의 신변안전은 물론 여성들의 낙태권리와 변호사의 임신중절약 처방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녀 3명을 둔 극빈 독신모인 맥코맥은 2010년 크리스마스이브에 집에서 임신중절 약을 먹고 네 번째 아기를 유산시켰으며 이 사실을 친지들에게 얘기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그녀가 상자에 담아뒀던 태아는 경찰에 증거물로 압수됐다.
맥코맥은 이어 열린 재판에서 헌 변호사의 활약에 힘입어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판사는 검찰의 기소권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맥코맥은 언제라도 재기소될 상황이었다. 헌 변호사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년 9월 여성의 낙태 선택권과 변호사의 처방권을 요구하며 연방법원에 선수를 쳐서 제소했다.
아이다호를 포함한 보수색채가 강한 6개 주는 태아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로 알려진 임신 19주째 이후부터 낙태를 금하고 있다. 아이다호 주의회는 소위 ‘태아 고통법’으로 알려진 이 법을 작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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