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신분 학생의 학비지원 내용을 담은 ‘뉴욕주 드림펀드 법안(A08689)’이 엊그제 주 하원을 통과해 대학진학을 앞둔 뉴욕주 불체학생의 학비마련에 희망이 생겼다. 또한 불체학생들의 염원인 드림법안 실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드림법안은 그동안 연방의회에서 추진돼 온 것만도 10여년이 넘었다. 지난 2년전 연방하원을 통과하긴 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대학진학을 앞둔 불체학생들의 꿈을 좌절시켰다. 이번에 통과한 드림펀드 법안이 앞으로 상원에서 통과될 경우 드림액트 법안 통과의 첫 단추가 끼워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드림펀드 법안은 12명의 드림펀드 위원회를 구성, 조성된 기금으로 불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세금면제 학자금 적금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주 상 ^ 하원에 계류중인 또 다른 드림법안(A06829)은 정부차원의 지원내용을 담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불체학생들이 마음놓고 학비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학교육 이수 및 학위소지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에 수많은 한인불체학생 및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서류미비자들의 자녀들은 모두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살다 보니 부모와 함께 자동적으로 ‘불법체류자’가 되면서 학업과 사회생활에서 신분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 안의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반이민법을 표방하는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에 매번 부딪쳐 왔기 때문이다. 이번 드림펀드 법안의 하원통과는 드림법안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진입로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이 안이 주 상원을 통과하고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반드시 법안으로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드림법안도 하루 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도 계속 힘을 보태야 한다. 이번 결실은 그동안 민간단체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과 함께 우리도 해당 위원들을 대상으로 드림펀드 및 드림법안의 지지표명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는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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