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인사회의 건설분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 문제는 그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오면서 이미 한인사회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고 있는 이슈다. 건설업체나 개인 기술자에게 돈을 주고 공사를 맡겼다가 중단되거나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건설업주가 줄행랑을 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보상 시비가 이제는 아예 관행이라 여겨질 만큼 한인사회에 뿌리를 내린 지 오래라고 보면 맞다.
이로 인해 그동안 피해를 본 한인들의 수가 예상외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피해자들은 문제의 건설업자를 상대로 공사를 마무리 하거나 돈을 찾기 위해 법적분쟁을 벌이지만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변호사비는 물론 정신적, 시간적 피해도 이만 저만이 아니어서 골머리들을 앓아 왔다.
실제로 지난해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에 접수된 주택공사 관련 600여개의 불평신고 중 대부분이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않거나 주택 소유주와의 계약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들이라고 한다. 뉴욕한인건설협회도 자주 발생하는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이제 대책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한인을 울리는 한인건설업자들의 그릇된 횡포나 옳지못한 관행은 한인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악행이자 범법행위이다. 이런 횡포는 무허가 업체나 무자격자인 업자들의 행위로 보고 싶다. 관계당국은 건설업자들의 횡포에 당하지 않으려면 무턱대고 공사를 맡기기 보다는 먼저 라이센스가 있고 신용이 확실한 업체나 업주를 선정해 분쟁의 원인을 기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충고한다. 관계기관에 불평신고 접수여부 확인과 현금지불을 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무엇보다 협회 자체가 분쟁을 막기 위해 앞장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추락된 건설업체 및 업주들의 이미지쇄신뿐 아니라 앞으로의 업계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가 살려면 앞으로 철저한 신고와 대처로 한인사회에 더 이상 건설분쟁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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