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한익(축복장례식장/한인비석, 공인장의사)
미국 정부가 만들어 지면서 시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권리장전과, 정부가 유지되기 위한 헌법이 상호 보완 작용(check and balance) 하면서 유지되고 있다.
이 법리상에 의하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일정 기간을 살아온 사람은 본인이 신청하면 시민권 부여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정부에게 있고, 그 사람은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때 이민관이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일까? 내가 겪어 본 바로는 다음과 같다.
질문중에 Applicant(신청자)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Have you ever convicted crime?’ ‘Have you ever arrested?’ 이며, 이에 대한 답일 게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불완전하게 만들어 졌다.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이민법은 Criminal Law나 Civil Law와 다른 Branch에 속한다. 즉 죄를 부과(Impose, enforcement)하는 법이 아니고, 정부가 법이 요구하는 해당 국민의 권리를 주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어야지 이민법이 생명력을 가진다.
정부는 자기의 존엄성을 보이고자 하며, 그 법 집행 즉, 시민권 부여라는 사명에 조금의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레코드(과거 범죄기록과 출입국기록), 신청자의 생체학적 레코드(지문과 입으로 말하는 내용)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일은 오직 이민국이 맡은 직무이기에,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타, 경력, 학력, 가족 사항들도 있지만 이는 신뢰성이 약하고 민간인들끼리 변경할 수 있지만, 과거 범죄 기록은 오직 정부만 관리하는 기록이므로 민간인들이 변경 불가능하다. 이 사실과 이민관 앞에 나타난 이 사람이 일치하는지를 물었을 때, 맞게 답하면 확증이 되는 셈이다. 즉, Identification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잘 걸리는 부분은 이것이다. 즉, 과거 범죄 기록을 이민관은 알고 있는데, 신청자가 모를 때이다. 반대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민관은 알지 모를지 모를 때는 큰 문제가 안 된다. 더 보자고 하면 보여주면 된다. 서로가 모를 때나 서로가 같이 알 때도 문제가 안 된다.
이민관은 나의 죄나 과거 범죄를 저지른 것과 사실상 상관이 없다. 과거에 드러난 행위 사실은 그 때 당시의 법대로 심판은 끝났기 때문이다. 지금 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럴 입장도 아니다. 다만, 그 사실을 인정하면, Naturalization, 시민권 부여의 근거가 된다. 즉 정부가 옳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나도 옳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이민관 입장에서는 죄 자체나, 죄 값을 치르고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다.
죄를 인정(Repent)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안 되면 아무나 그 관문을 통과시킬 수 없을 것이다. 죽음 후 천국 시민권 자격 부여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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