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가 지난 9월 가치평가액 기준 100만 달러 이상에 실거주 소유주로써 세금감면 혜택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고가의 주택들을 A급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특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조이 매너핸 시 의원이 기준액수를 150만 달러로 상향조정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20일 4대1의 표결로 부결된 것으로 발표됐다.
현재 오아후 내 일반 주택소유주들은 가치평가액 1,000달러당 3달러50센트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시 의회는 과세대상 부동산 카테고리 중 A등급을 신설한 이유로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부유층 인사들을 대상으로는 증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매너핸 의원은 100만 달러라는 기준은 상당히 모호한 액수로써 자신의 지역구인 칼리히에는 소규모 다세대 주택들을 임대함으로써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이 인상 될 경우 늘어난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하한선을 150만 달러까지 인상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한편 과세등급 A에 포함되는 주택들의 수는 현재 5,700여 채로 지금의 가치평가액 기준 1,000달러당 3달러50에서 1달러를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정부는 해당 주택들로부터 1,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기준치를 150만 달러로 올릴 경우 A급 과세대상의 숫자는 2,700채, 그리고 세수도 600만 달러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게리 쿠로카와 시 예산국장은 100만 달러라는 기준은 현재 호놀룰루 중간 거래가격이 64만 달러로 집계된 상태이기 때문이고 실제 A급 주택들은 전체 26만여 가구 중 불과 2%에 해당하는 호화주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