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말 쇼핑시즌을 앞두고 물건을 환불해야 할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
답: 법에 따라 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환불정책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1)현금환불, 2)현금, 혹은 상품권만으로, 3)제품교환이나 상품권만으로, 4)환불이나 교환도 불가.
질문: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자사의 교환정책을 알리고 있는가?
답: 업자들은 법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불정책을 자체적으로 정할 권리가 있으나 고객들이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환불규정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업체 측은 반드시 환불을 해 줄 것을 하와이 주 법은 명시하고 있다.
질문: 무조건 환불을 해 주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나?
답: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교환이나 환불이 않는다는 자체규정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을 경우 업체 측은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구입할 시 환불규정을 제대로 알아보고 살 것을 당부한다.
질문: 환불을 원만하게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답: 물건을 구입할 시에는 반드시 업체 측 환불 규정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수증은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야 함은 물론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현금대신 받은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2년, 그리고 업자들은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주문 제작식의 특수한 제품이거나 이 같은 규정을 고객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서는 주문취소와 관련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질문: 환불과 관련한 문제를 업주 측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답: 불만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이들은 주 상업 및 소비자국(DCCA) 산하의 소비자 보호과(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587-4272, 혹은 http://cca.hawaii.gov/ocp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