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보험감독위원회가 연방 개정의료보험법(Affordable Care Act, ACA) 기준에 미달해 지난 31일부로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었던 일부 보험가입자들의 플랜을 존속시키기 위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근거로 HMSA와 카이저 보험이 해당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이번 보험료 인상안에 따르면 카이저 보험은 개인가입자 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9.2%, 그리고 비즈니스 가입자 2만6,300여 업체들에는 5%의 인상폭을 적용할 예정이고 HMSA의 경우 일반 가입자 1만4,300명과 비즈니스 가입자 11만8,000여 업체들의 보험료를 각각 7.5%와 6.8%씩 인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카이저 보험은 연방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명된 보험플랜을 소지한 가입자들 중 지난달 31일까지 이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하겠다고 업체 측에 알리지 않은 이들의 경우 개정보험법에 준하는 보험플랜으로 자동 전환토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HMSA는 반대로 지난달 24일까지 새로운 보험플랜으로 변경을 원한다는 요청을 넣지 않은 기존의 가입자들은 그대로 연방법 기준미달의 보험을 사용토록 한 것으로 알려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
보험감독원은 한편 개정보험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보험플랜이 종전보다 비싸더라도 세금공제혜택을 신청할 경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러나 세금공제혜택은 반드시 공식 지정사이트인 하와이 헬스커넥터(http://hawaiihealthconnector.com)를 통해서만 가입을 해야 적용 받을 수 있다며 가입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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