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하원이 1급과 2급, 그리고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형사 및 민사소송과 관련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피해자들이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한 2034호 하원안이 축소 개정된 형태로 상원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2년 4월24일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의 서명으로 2년 한정으로 발효된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18세가 된 이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출소기한을 기존의 2년에서 8년까지 늘리는 등의 성폭력 처벌 관련법안이 올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연장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
한편 주 상원 법사위는 이번에 제안된 관련법을 영구법제화 하자는 2034호 하원안을 수정해 이를 앞으로 5년간 효력을 유지시키는 한편 성폭력 가해자를 고용한 업체나 법인, 혹은 어떤 형태로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에 물어야 할 법적 책임을 ‘중과실’에서 일반 ‘과실’로 낮추고 또한 1급과 2급, 그리고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출소기한도 피해자가 25세가 된 이후 5년으로 제한하는 형태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마일리 시마부쿠로 상원 법사위 부위원장은 해당 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식 법안으로 채택될 수 있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을 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법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할 경우 실제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