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자유연맹(ACLU) 하와이지부가 향후 지역 내 모든 아동들에게 프리스쿨 교육을 제공키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하와이 주 정부가 민영 학원에도 공적 자금을 투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프리스쿨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에도 납세자들의 세금이 지원금 명목으로 돌아갈 경우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 헌법에 위배될 것이라며 관계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주 순회법원에 ACLU측이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현재 하와이 주 법은 종교단체가 정부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만일 조기교육을 위해 지급된 공적 자금이 종교활동의 일부로 사용될 경우 위헌에 해당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것.
ACLU는 “등록금을 자비로 부담해서라도 특정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프리스쿨에 자녀들을 보내려는 학부모들은 충분히 그러할 권리가 있지만 종교관련 콘텐츠를 교과목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특정 교단에 정부지원금이 책정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하와이 주 헌법은 정교분리의 원칙 외에도 민간 교육기관의 지원에 정부 자금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어 프리스쿨 지원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필요한 상태이다.
한편 프리스쿨 정부지원금을 관리하게 될 복지당국이나 법무국 관리들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나 주 상원 교육위원회의 질 토쿠다 위원장은 “프리스쿨 지원책은 일종의 보육지원방안으로써 정부보조금은 자녀들의 교육에 가장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지급돼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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