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옮겨져 심사를 거칠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 원안에 동의하는 상원 지도층과는 달리 원내 대다수 의원들이 의견을 달리해 양원 합동협의회의 소집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상원 지도층 인사들은 하원에서 통과된 7달러25센트의 현 최저임금을 오는 2018년 1월까지 점진적으로 10달러 수준으로 인상하는 반면 최저임금보다 7달러 이상의 시급을 받는 팁-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업주가 시간당 기존의 25센트에서 인상된 최고 75센트까지 월급에서 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팁 크레딧’을 포함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수용할 것을 종용했으나 설득에는 실패해 결국 양원 합동회의에서 이견을 조정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상하 양원의 지도층 의원들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해당 의안이 무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격렬한 논쟁으로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양원 합동회의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하원의 제안보다 이른 오는 2017년 시행을 목표로 시간당 최고 10달러10센트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인 클레이튼 히 주 상원의원의 경우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더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구태여 의안승인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회기 내로 타협점이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오는 5월 이내로 하원안을 수용하면 그만”이란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주 하원의 스캇 사이키 원내총무는 “합동회의가 소집될 경우 상원의 의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 상원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열린 마음으로 회의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