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의회가 이달 24일까지 유효했던 지난 2년간의 성범죄 민사공소시효 폐지안을 2년 더 연장키로 결의했다.
이는 사건 발생연도와 관계없이 아무리 오래된 성범죄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해당 의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동안인 2년간은 언제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24일 주 상하 양원은 이를 오는 2016년 4월24일까지 2년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2년간 시행된 성범죄 민사공소시효 폐지제도가 명시한 소송가능 대상에서 면책특권을 얻어 제외된 주 정부와 카운티 정부도 앞으로 2년간 연장될 제도하에서는 피해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조항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의 상원안 2687호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인 내주 안으로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2011년 당시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는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도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안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정부기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불확실한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할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서명을 거부했으나 소송대상에서 정부를 제외시킨 2012년의 개정의안에는 서명해 논란의 사유가 되어왔다.
이와 관련 하와이 주 법무국장실은 정부를 소송대상에서 제외한 의회의 지난 조치는 가볍게 넘길만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언급하며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립학교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행은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소송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부터 어긋난 처사였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원들은 같은 날 1급과 2급 성폭행, 그리고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행을 자행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하원안 2034호와 관련해서도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원들은 성범죄는 극악무도한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살인, 살인미수, 살인공모 및 교사 등의 범죄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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