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순 넘은 모친에게“자녀 체포하겠다” “어린 딸 못 볼 수 있으니 빨리 갚아라” 채무기록 없는데도 “급여 압류” 협박
▶ 12곳 영업정지 명령 640만달러 벌금형
악덕 추심업체 12곳이 ‘연방통신위원회’(FTC)로부터 지난 4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고 크레딧 정보업체 크레딧닷컴이 보도했다.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크레딧카드 부채, ‘월급 담보 단기대출’(페이데이 론) 등 각종 형태의 채무자들이 진 빚을 받아 내기 위해 갖은 협박 등 악랄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이미 빚을 상환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다가 적발됐다.
크레딧닷컴에 따르면 한 업체의 경우 채무 여성의 84세된 어머니에게 연락해 딸이 밀린 빚을 갚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인륜적인 수법까지 동원했다. 다른 업체 역시 채무 여성에게 자식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또 다른 업체는 잘못된 채무자 정보를 입수, 엉뚱한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추심업계의 잔인한 불법행위가 여실히 드러났다.
FTC는 추심업계에 만연한 각종 불법행위로 심각해진 사회 부작용을 바로 잡기 위해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사법기관 30여곳과 손잡고 강력한 단속을 진행했다. 에디스 라미레즈 FTC 위원장은 “채무에 따른 부담도 심한데 각종 불법 추심 행위에 따른 채무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채권자의 권리는 인정되지만 불법적인 추심행위 업체는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가주 소재 뱀 파이낸셜은 허위사실로 채무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가 이번 적발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업체는 추심권을 대출업체로부터 매입한 뒤 직접 추심행위에 나섰다. 마치 변호사 사무실인 것처럼 위장해 소송 제기, 급여 압류, 심지어 체포영장 발부 등의 수단을 사용할 것처럼 협박해 채무자로부터 빚을 받아 냈다. 업체는 가주 연방법원으로부터 영업 잠정폐쇄 명령을 받은 상태다.
뉴욕주에 위치한 델라웨어 솔루션은 페이데이 론 채권업체로부터 추심권을 매입한 뒤 추심사업에 나섰다. 그러나 기존 채권업체가 일부 채무자의 채무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추심행위를 중단하라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추심행위에 나섰다가 뉴욕주 연방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부부가 운영하는 일리노이주 소재 KIP LLC 역시 채무자를 대상으로 위협적인 추심행위를 일삼다가 거액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이 업체의 경우 채무기록이 없는 피해자들에게까지 급여를 압류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받아냈다.
FTC의 경우 채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추심업체의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보내는 피해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업체는 영업중지 명령은 물론 약 640만달러의 벌금형까지 받은 상태다.
크레딧닷컴은 추심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우선 문서로 된 증명서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심업체가 주장하는 채무자 정보가 본인과 맞는지와 유효한 채무기록인지 등의 사실을 확인한 뒤 추심업체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액이라도 추심기록이 발생하면 크레딧 기록에는 치명적이다. 적어도 1년에 한 차례씩이라도 크레딧 보고서를 발급 받아 모르고 있던 추심기록이나 오류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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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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