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슬리 주지사 및 주의회, ‘거리 두기 방안’ 추진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에 이용될 수도 있는 워싱턴주의 주민정보를 지키기 위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와 주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슬리 주지사는 보건사회부, 면허국, 교정국 등 관계기관들이 어떤 종류의 주민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그 정보를 꼭 수집할 필요가 있는지, 특히 그런 정보가 연방정부의 반 이민정책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주 상원의 가이 팔럼보(민-몰트비) 의원은 “워싱턴주와 워싱턴DC(연방정부) 사이에 담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농담하고 주민들, 특히 회교 신자들의 종교배경을 연방정부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SB-5308)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주 하원 법사위원장인 로리 진킨스(민-타코마) 의원은 비슷한 내용의 하원법안(HB-1956)이 위원회의 청문회와 표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두 법안에 공화당에선 유일하게 조 페인(아번)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페인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회교도 의무 등록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 개념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민주당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과 별도로 릴리안 오티즈-셀프(민-머킬티오) 의원은 주민을 시민권자 또는 합법 신분 이민자 여불를 근거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하원법안(HB-2030)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차별당한 이민자들의 신고할 수 있도록 주 전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특별 전화번호를 도입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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