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크랜드 브랜드 인기에 “특허위반·허위광고” 주장
골프공 판매를 놓고 미국의 유통업체 코스코와 세계 최고 골프공 제조업체로 자부하는 타이틀리스트가 법정싸움에 들어갔다.
코스코가 ‘커크랜드 시그너처’(Kirkland Signature)로 이름 붙은 골프공을 판매하는데 대해 타이틀리스트 측이 특허위반 및 과장광고라고 협박하자 코스코가 발끈해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코는 골프공 판매행위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확인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17일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월스트릿 저널이 21일 보도했다.
이는 타이틀리스트의 모회사인 아쿠쉬넷 홀딩스가 자사의 특허 11개를 위반하고 허위광고까지 했다며 공문을 보내온데 따른 반격이다.
타이틀리스트 측은 골프공 표면을 오돌토돌하게 하는 등의 디자인 특허를 자사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코스코가 ‘골프공 선두기업들이 만든 골프공 품질을 충족하거나 넘어선다’고 광고한 것이 허위광고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코 측은 타이틀리스트측이 주장하는 특허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업체가 법정 소송을 벌이게 된 것은 지난해부터 코스코가 저렴한 골프공을 판매한 것이 발단이다.코스코는 ‘커크랜드 시그너처’를 24개에 29.99달러에 판매했다.
이 공은 타이틀리스트가 자랑하는 ‘프로V1’에 별로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불티나게 팔렸다. 1개당 4달러 안팎인 ‘프로V1’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코스코에서는 동이 났고, 이베이에서 더 비싼 가격에 사고 파는 2차시장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 공이 인기를 얻으면서 ‘프로V1’의 판매에 나쁜 영향을 미치자 타이틀리스트 측이 대응에 나섰고 이를 코스코가 인정하지 않아 결국 법정까지 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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