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만 챙긴 후 사라져 주 전역 6만~7만명 활동

비용 절약을 위해 무면허 건축업자를 고용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한인 주택소유주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이모(56)씨는 1만달러를 챙긴 후 자취를 감춘 무면허 한인 건축업자를 찾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이씨가 집 수리를 위해 고용한 건축업자는 설계도면까지 제시하며 이씨를 안심시킨 뒤 허가에 필요하다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나눠 받았다. 이씨는 “건축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 믿고 일을 맡겼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허탈해했다.
한 60대 한인부부의 경우 파손된 지붕을 고치기 위해 5,900달러를 지불하고 지붕 수리공을 고용했다. 하지만 지붕 수리 뒤 손상 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은 물론 우천시 비가 새 미술품 등 고가의 물건들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확인 결과 이 수리공은 정식 라이센스가 없는 무면허 건축업자로 밝혀졌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때문에 무면허 건축업자를 고용했다가 각종 사기피해를 당하는 한인들이 급증, 주의가 요망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인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업자 중 30%가량이 라이센스를 소지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업자로 이들은 일반적인 견적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사비를 제시하는 등 경쟁적인 조건으로 한인 주택소유주를 유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주 건축업자들의 면허를 관리하는 ‘가주건축면허위원회’(CSLB) 수사팀은 인터넷과 지역 광고지에 올라온 불법 광고를 바탕으로 무허가 건축업자 21명을 체포했다. 정식 라이센스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붕 파손 수리에 관한 광고와 영업을 한 이들 중 16명은 ‘직원 보호’(WC)와 관련된 책임보험 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1명은 특별 체포 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전과가 있었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주 전역에서 활동하는 무면허 건축업자는 6~7만명에 달한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최근 라이센스가 없는 주택 수리공들이 지붕 수리를 빌미로 지붕 파손 피해를 입은 소유주에게 접근해 계약한 뒤 엉터리 수리로 지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거나 돈을 받고 잠적하는 등 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붕 수리 계약시 라이센스의 유무와 계약서 세부사항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 당시 ▶관련 면허증을 확인할 것 ▶최근 공사지역을 3곳 이상 방문해 볼 것 ▶계약금은 체크로 지불할 것 ▶계약금은 최대 1,000달러를 넘기지 말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CSLB 홈페이지(www.cslb.ca.gov)를 통해 해당 업자의 면허소지 및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업자에 대한 피드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퓨어 검사장은 “집집마다 방문해 지붕 수리 여부를 묻거나 지붕 수리 계약시 과도한 계약금을 요구하는 수리공은 경계해야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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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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