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면허박탈·정지 2015년보다 5명 증가
▶ 융자조정 관련 최다 절도·서류위조 다양
한인 부동산 중개인 23명이 지난해 각종 형사사건에 휘말리거나 윤리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가주부동산국(DRE)으로부터 부동산 면허를 박탈당하거나 정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희영 부동산이 DRE 자료를 토대로 공개한 2016년 한인 부동산 중개인 징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부동산 면허를 박탈당하거나 정지당한 한인 부동산 중개인은 총 2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5명 늘어난 수치이다.
2015년에는 18명, 2014년에는 24명, 2013년에는 26명, 2012년에는 13명의 한인업자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DRE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연 평균 22명의 한인 부동산 중개인이 징계를 받고 있다.
지난해 DRE로부터 징계를 받은 한인 부동산 중개인들은 절도(3명), 장물취득(1명), 부동산법 위반(1명), 융자조정 사기(5명), 무면허 부동산 회사 운영(2명), 숏세일 사기(3명), 신분도용 사기(2명), 불법 에스크로 처리(1명), 고객 돈 횡령(3명)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희영 부동산의 김희영 대표는 “부동산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형사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면허관련 징계를 받는다”며 “이는 부동산 업자는 도덕적 결함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법률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자의 징계는 DRE의 감사 또는 피해자의 고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징계 결정이 날 때까지 보통 2~3년이 소요된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실제로 DRE에 고발되지 않고 법원을 통한 사건들까지 합친다면 DRE의 징계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각종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부동산 업자의 면허소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계약금은 반드시 에스크로 회사 이름으로 지급하고 ▲부동산 매매 경험이 많고 복잡한 가주 부동산법에 대한 지식이 많은 중개인을 고용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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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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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한평생 일해서 내집 장만할려고 만든 돈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