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이 지난달 22일 주거지역내의 거리주차 제한 RPZ에 대한 법안에 서명하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올해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해당 법안은 공청회 및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주 교통국의 허가가 진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거리주차허가제는 특정 시간대에 지역주민들에게 인근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 주차난으로 인한 혼잡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시의회는 지난 3월 8일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6대 1로 통과시킨바 있다.
캐롤 후쿠나가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칼리히 인근의 혼잡한 교통문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지난해 칼리히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시범 운영을 다른 지역으로 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허가권의 비용은 제한구역의 크기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지역주민의 경우 허가권당 매년 231달러, 가구당 최대 4개의 허가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객 허가증은 일년에 77달러가 될 예정이다.
다만 거리주차허가제 RPZ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량으로 인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 증명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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