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의회, 가내재배 허용법안 심의 들어가
▶ 성인 1인당 6그루까지
워싱턴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전국 최초로 합법화한지 8년만에 주민들에게 마리화나 가내재배를 허용하는 법안(HB-1019)이 상정돼 주의회 안팎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워싱턴주 정부는 마리화나가 의료용으로 필요하다는 의사처방을 받은 환자에게는 가내재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기호용 마리화나는 면허를 받은 업자들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셸비 클로바(민-커클랜드) 하원의원이 주도한 HB-1019 법안은 21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자기 집에서 마리화나를 1인당 6그루까지(가구당 15그루 제한) 기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달 관계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9일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거칠 예정이다.
마리화나 가내재배를 희망하는 주민은 상업용 재배업자들과 달리 주정부 주류·캐나비스국(LCB)으로부터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 LCB는 주민들의 가내재배를 단속할 권한도 없다.
이 법안은 인권단체 등 진보 진영과 업계단체인 워싱턴주 캐나비스(마리화나) 연맹은 물론 미국 굴지의 정원용품 및 비료회사인 ‘스캇스 미러클-그로’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캐나비스 연맹은 소규모 가내 맥주제조업을 허용한 후 맥주소비가 더 늘어났듯이 민간인들의 대마초 재배를 허용할 경우 마리화나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이 더 커지고 시장도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스캇스 사는 이미 마리화나 가내재배가 허용된 오리건,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네바다, 애리조나, 콜로라도, 몬태나, 사우스다코타, 미시간, 매사추세츠, 버몬트, 메인 등 12개 주에서 마리화나 실내재배에 필요한 조명시설, 스프링클러, 통풍시설, 악취제거 장치 등을 팔아 지난해 41억3,000만달러의 매출기록을 올렸다.
이는 전년 대비 31%나 늘어난 액수이다.
하지만 마약남용 예방단체와 경찰 등 사법당국은 HB-1019 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들이 마리화나는 물론 코카인 등 다른 마약에 손쉽게 접근하게 되는 빌미를 줄 수 있고 마리화나에서 풍기는 악취가 이웃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공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타코마의 비영리기관 ‘안전한 거리’ 등 청소년 보호단체들은 가정에서 재배되는 마리화나가 길거리의 마약 암거래를 부채질할 것이라며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후 마약남용 방지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겠다던 주의회 약속은 매번 빗나갔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상업-게임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워싱턴주 셰리프 국장 및 경찰국장 협회의 제임스 맥마한 정책국장은 주민들이 집에서 마리화나를 허용한도 이상으로 길러도 경찰관이 주인으로부터 그 집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지 않으면 단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 스캇스 사의 로비스트로 나온 콜로라도주 보울더 시의 전 검사장인 스탠리 가넷은 당초 콜로라도주의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마리화나 판매의 합법화도, 가내재배 허용도 콜로라도주 사회에 별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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