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경찰의 과잉 무력행사로 워싱턴주 주민이 죽는 건 옛날이야기가 됐다. 이젠 경찰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항에 처한 시민을 고의적으로 손도 대지 않아 결국 목숨을 잃게 만든다. 지난 7월 발효된 경찰개혁법(HB-1310)에 따라 경찰관의 완력사용이 크게 제한됐기 때문이다.
보잉과 에어버스의 전기배선 설계자였던 에릭 셔머(68)는 알코올에 중독돼 직장을 잃은 후 처자가 있는 집을 나와 밀크릭의 한 라이트에이드 약국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소형 승용차 안에서 남의 도움을 고집스럽게 거절하며 혼자서 석달을 지내다가 지난 8월 숨졌다.
약국의 한 단골고객은 셔머가 곡기를 끊고 독한 맥주만 마시며 “이래야 시간이 빨리 간다”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셔머를 그대로 놔두면 곧 죽을 것이 뻔했다며 자신과 약국 매니저가 밀크릭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하지 않았고, 응급 입원치료를 위한 강제구인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가 발급됐는데도 경찰은 역시 감감 무소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셔머가 모든 사람이 멀쩡하게 보는 앞에서 서서히 죽어갔다며 그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한 말은 진심이 아니었고, 경찰이 그를 강제구인해서 병원으로 데려갔더라면 그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HB-1310은 경찰관의 무력행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무력’의 정의가 애매하고 상황별로 구체화돼 있지 않다.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구인 하지 않기로 정한 경찰국도 있고 신고를 받아도 아예 출동하지 않는 경찰국도 있다.
밀크릭경찰국의 제프 영 국장은 장기간 자기 집에서 두문불출하는 주민의 안전여부 확인이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주민의 처리를 위한 신고를 받을 경우 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련 경찰관이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영 국장은 셔먼의 죽음에 마음이 어지럽고 슬프다며 “주의회가 제정한 HB-1310의 진정한 의도가 인간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경찰관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 초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경찰직이 자신의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일 뿐 HB-1310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시애틀타임스는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보건당국이 경찰에 정신질환자들의 강제구인을 요청했지만 출동하지 않거나 병원 이송을 거부한 경우가 101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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