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알럽 강에 설치된 일렉트론 하이드로 수력발전소가 댐을 보수하면서 인조잔디와 고무 알갱이로 강물을 오염시킨 혐의로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에게 고발당했다.
법무부는 100년 이상 운영돼온 이 낡은 수력발전회사가 워싱턴주 수질오염방지법과 해안선관리법 및 피어스 카운티의 환경보호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며 총 36개 혐의로 일렉트론 하이드로와 톰 피셔 최고운영자(COO)를 10일 피어스 카운티 법원에 제소했다.
이 혐의들이 모두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셔 COO는 매 혐의마다 최고 90~364일의 징역형과 최고 1,000~10,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일렉트론도 기업체로서 36개 매 혐의마다 별도로 최고 25만달러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법무부는 일렉트론이 댐의 우회 수로관 아래에 깐 낡은 인조잔디 2,400 평방야드와 그에 붙은 알갱이 고무 16~18 입방야드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면서 치누크, 코호, 삭카이, 첨 등 각종 연어와 송어들의 생명 줄인 퓨알럽 강을 금도로 오염시켰다고 주장했다.
퓨알럽 원주민부족은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일렉트론을 제소한 법무부에 감사한다며 이미 연어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이 일렉트론이 야기한 환경파괴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렉트론이 이제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주민 부족은 연방정부와의 조약에 의해 연어 등 야생동물의 독점적 포획권리를 누리고 있다.
퓨알럽 부족은 이미 2020년 일렉트론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주민들을 비롯한 ‘아메리칸 리버스’ 등 비영리 환경단체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퓨알럽 강의 댐을 제거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렉트론 측은 이 발전소가 아직도 2만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며 댐 철거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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