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개정 후 아직 출석 안 해…마지막 증거조사 먼저 진행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한국시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25일(이하 한국시간)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야권에서는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최기상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나경원·추경호 의원 등이 심판정을 찾았다.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 국회 대리인단, 윤갑근·조대현·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출석했다.
통상 재판 시작에 맞춰 출석하던 윤 대통령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오후 중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헌재는 채택된 증거들을 우선 조사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을 2시간씩 듣는다. 이후 정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까지 들은 뒤 변론을 마친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 국회 본청 지하 1층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작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오전 1시 6분께 계엄군이 무장한 채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는 영상이 담겼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군인들이 전력을 차례로 차단한 후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는 외부 테러리스트 등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헌재 증언을 반박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도 증거로 재생했다.
장 변호사는 김 단장이 계엄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비엘탄 개봉 승인' 등의 메시지를 올렸다는 언론 보도들을 제시하며 "(김 단장의) 증언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시 월담하는 영상을 증거로 재생하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회 출입이 차단된 게 아니라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일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장면이 담긴 국정원 CCTV도 증거로 재생하며 그가 작성한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작년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판결을 제시하며 "대통령의 헌법상 배타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선 의회뿐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도 고려돼야 할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는 시의성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헌재는 약 1시간 10분간 증거조사를 마치고 오후 3시 10분께부터 국회 측 종합변론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