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HUB 천하 대표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자 등 일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서비스 기관이 간병인(caregiver)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했다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캘리포니아 주 노동위원회(LCO)는 지난 2월 남가주에 위치한 Amity In-Home Care Services가 간병인을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허위 분류했다며 232만7,257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여기에는 고의적인 직원 분류 오류에 대한 벌금 55만달러를 비롯해 최저임금 미지급 42만2,000달러,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42만4,000달러, 식사 및 휴식 시간 미이행 16만5,000달러, 손해 배상 42만달러, 그리고 허위 분류된 직원에 대한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벌금 8만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LOC의 벌금 부과는 허위 근로자 분류에 대한 처벌과 보상 방식이 변경된 ‘AB 594법’이 지난해 1월 발표된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 법은 독립계약자 남용을 줄이고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 발효 이전에는 고용주가 주 정부에 벌금만 납부하면 됐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서 주 정부는 벌금을 받은 뒤 일부를 허위 분류된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독립계약자’ 이슈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이 독립계약자인 경우 임금이나 오버타임, 최저임금, 휴식 및 식사, 부당해고 소송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비용 절감’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위법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한인들은 독립계약자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임금에 대해 ‘1099 양식’을 제공하면 무조건 독립계약자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여전히 적지 않다.
만약 불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여러 벌금 내역들이 모두 계산돼 적지 않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독립계약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ABC테스트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독립계약자로 인정받게 된다.
첫째, 고용주가 업무를 통제하지 않아야 한다. 즉 업무 수행 방식이나 절차에 대해 고용주의 지시나 감독,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지시한다면 직원(employee)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독립계약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고용주의 주요 사업과 무관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 만약 업무가 고용주 회사의 핵심 업무와 동일하고 필수적인 것이라면 직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독립계약자는 자신만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여러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자신의 장비와 도구를 사용하며 스스로 고객을 찾아 업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즉 다수의 고객과의 계약관계여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ABC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 직원은 법적으로 독립계약자가 아닌 회사 직원으로 간주돼 고용주는 이 사람에 대한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실업수당 및 소셜시큐리티 납부, 노동법 및 고용법 준수 등과 같은 법적 의무를 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보험 에이전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에이전시는 보험사의 정책과 노동법에 의거해 직원과 독립계약자를 올바르게 분류됐는 지에 대해 정확히 안내할 수 있고, 만약 잘못된 분류가 발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험료 조정이나 법적 문제를 경고할 수 있다.
또 독립계약자가 자체 종업원상해보험이 없는 경우 고용한 업체에서 반드시 종업원 상해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데, 에이전시는 이에 대해서도 업종별 위험도를 평가해 적절한 보험 가입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보험료 절감 방법을 조언해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직원 분류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에 대비한 고용책임보험(EPLI) 가입을 적극 추천하고, 감사에 대비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경험이 많은 에이전시는 감사를 받기 전 미리 방문해 문제점은 무엇이 존재하는 지, 그리고 감사를 받을 때 고용주가 유의할 점 등 중요한 조언을 제공하게 된다.
다시 말해 에이전시와의 상담은 올바른 보험 가입 및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항상 유기적인 소통관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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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HUB 천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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