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해 계획을 세우고 이전과는 다른 생활이 되기를 꿈꾸면서 여러가지를 계획한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는 12월이 되면 왜 이걸 못했을까 하는 후회로 마음이 많이 무거워진다. 해마다 이러한 고민을 계속하며 인생을 살아온 연장자들은 단순히 새해를 계획하는것이 아니라 본인이 평생 이루어놓은 자산을 어떤식으로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는것이 좋을지 고민도 하게된다.
본인의 일부 자산을 상속 하게 되는데 이때 생각지도 못한 세금 부가로 유산 상속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염려하게 된다. 자산을 자손들에게 상속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리 준비하면 실제 준 자산보다 더 많은 자산이 본인 자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대를 물려가는 부를 물려줄 수 있게 된다. 자녀와 함께 모이는 연말에 부모님들의 여러가지 생각과 자산 상속방법의 고려사항 등을 함께 논의하고 계획해 가면 현명한 상속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들어 충분한 자산을 이룬 70 대 후반의 노부부의 경우 자녀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세금 혜택을 보면서 50세, 46세 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기를 원하는데 이 경우 현재 2025년 기프트 한도액인 일 인당 1만 9,000달러를 이용해서 자녀 앞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두 자녀는 부모로부터 받은 연 3만 8,000달러를 10년동안 생명 보험에 불입하는 경우 50세 자녀의 생명보험금은 10년 후에는 생명보험금이 약 100만 달러가 되고 현금 계좌도 약 47만 달러 이상이 되고 46세 자녀의 경우는 10년뒤에는 약 110만 달러, 현금 계좌는 약 48만 달러 이상이 된다. 자녀가 필요할 시에는 이 자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자녀가 사망 시에는 손주들이 사망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10년에 걸쳐 기프트로 불입한 생명보험은 자녀에게는 비상자금 마련과 손주세대에게는 큰 액수의 사망 보험금이 소득세 없이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세대에 걸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저축성 생명보험에 쌓인 현금자산은 세금 유예 효과를 가지고 자라고 자녀가 필요시에는 살아생전에도 세금 부과 없이 인출할 수 있는 혜택이 있고 사망 보험금은 소득세 부과없이 손주에게 지급되기때문에 세금면에서는 삼중의 혜택을 보는 셈이다. 부모가 사망시 50만달러를 상속해주는 것보다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상속 방안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을 상속시에 자산의 형태에 따라 소독세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유동자산인 은행계좌, 개인 은퇴계좌, 세금유예 보험연금 상품이나 세금 혜택을 받은 직장 은퇴 플랜에서의 상속 시에는 세금 부과를 피할 수가 없다. 반면에 생명보험에 있는 현금자산은 자녀 생전에 필요시 세금 부과 없이 자녀의 보조 은퇴 수단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의료비 지출이나 비상자금등으로 편하게 용도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하고 생명보험의 현금가치는 세금이 유예되면서 증식이 된다.
생명보험의 효력이 유효한 이상은 소득세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현금자산을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지급한 보험료까지 인출 시에는 세금 부가가 없고 그 이상을 인출 시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 약관 대출을 통해서 사용시에는 세금 부과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전략은 자녀가 은퇴시에 소셜연금에 세금이 추가 부담되는 걸 막는 효과뿐만 아니라 은퇴 시 세금 부가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
저축성 생명보험의 현금 자산은 자녀들에게 세금 없이 쓸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자녀가 나이를 먹어 만성질환 등으로 비용이 많이 필요할 시에 만성질환 리빙 베네핏을 통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자산을 보호하는 장치도 부모가 제공하는 셈이다. 부모님의 현명한 부의 대물림은 단순히 자산의 규모가 아닌 세금 면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자녀의 여생에 다목적 보호장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여러가지 고려를 자녀들과 나누어서 효과적인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란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