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국 내 불법체류 중인 한국인들도 만기된 한국여권을 새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LA총영사관은 31일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현행 여권발급지침을 수정, 6월1일부터 불법체류중인 국민들도 소정의 절차를 밟을 경우 최고 2년 기한의 일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불법체류 신분인 재외국민들은 ▲재외국민등록 및 사전신원조사를 거쳐 ▲주재국 체류허가서 미제출 사유서와 빠른 시일 내 체류허가서를 받도록 노력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새 여권을 받을 수 있다. 단, 행정제재자나 여권법 위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현재 만기된 여권을 갖고있는 불법체류자들은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도 새 여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일단 안도의 한 숨을 쉬게 됐다.
총영사관 관계자들은 "이번 관계지침의 수정은 지금까지 불법체류중인 민원인들에게 가짜서류를 팔아 부당이득을 취해온 악덕 브로커들의 불법행위를 막는 것과 동시에 불법체류중인 국민들이 주재국에서 합법신분을 취득하도록 유도하자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총영사관은 지금까지 ‘불법체류로 인한 국위손상’등을 이유로 체류허가서를 제출하거나 체류허가를 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사람에게 한해서만 일반여권을 발급해 왔으나 브로커를 통해 가짜 체류허가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민원인이 늘어나자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본국정부에 발송했었다.
한편 IMF사태 이후 1회 체류기한이 6개월인 단기비자를 갖고 미국에 왔다 눌러앉는 본국인들이 급증, 현재 남가주에만 그 숫자가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체류신분 변경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운전면허 대신 여권을 ID로 사용해 왔다. <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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