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헌(대복식당)
세계 여러 나라마다 자국의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나름대로 지역 특성을 살려 각종 문화를 발전시키고 보존하면서 지구촌 사람들에게 관광과 음식문화를 홍보하고 있다.
나는 음식문화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김치는 세계적인 걸작품이자 대한민국 음식문화의 최고 자랑거리라 자부하고 싶다. 김치는 살아있는 유산균과 비만을 방지하는 요소를 갖추었고 마늘과 젓갈류 등등 여러가지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건강 먹거리로 자리매김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김치맛을 모르고 자란 대한민국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나는 뉴욕에서 10년 동안 식당을 하고 있지만 식당을 찾는 외국사람에게 김치를 권하고 설명을 아끼지 않는다. 김치는 발효식품으로서 많이 먹을수록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고, 살아있는 유산균이 많아 특별한 샐러드라고 자랑을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감추고 싶은 몇 가지도 있었고 간혹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제는 ‘저런 것은 먹지 않아도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옳고 그름은 각자 판단의 기준이 있기에 나의 의견만을 말하고자 한다.
새꼬시? 이것은 어린 생선들로 포를 뜬 생선회이고 이 이름은 한국의 지방 사투리에서 전해져 온 것으로 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싸여있고 있고 아메리카 대륙도 태평양과 대서양이 둘러있다. 그럼 한반도와 아메리카를 싸고 있는 바다 속에는 얼마나 많은 어린 물고기가 살고 있고 어떤 바다가 넓은지는 우리들의 상상에 맡길 뿐이다.
그렇게 많은 자원이 살아 숨쉬지만 이곳에서는 절대 새꼬시를 먹을 수 없다. 법을 어기고 어린 물고기를 잡다 발각되면 한 마리당 20달러, 많게는 80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하고 티켓을 받아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게 된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린 생선을 잡아선 안된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교육받았다. 역사는 짧지만 공동체 속에서 서로 법을 지키고 있기에 넉넉한 자원을 보장받고 있다.
예를 들면 낚시, 사냥, 식물 채집 등은 장소와 계절, 그리고 날짜,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이곳 사람들은 매년 낚시와 사냥 시즌을 기억하고 시즌 전에 라이센스를 구입하며 라이센스는 뉴욕주 산림 및 수산청에서 발급한다.
(Rod & Reel Repairs, Coustom Fishing Rods)바다물고기 낚시 시즌과 어종, 잡을 수 있는 숫자에 대한 2004년(1인) 허용 기준을 보면 ▲가자미(Flounder)-11인치 이상, 하루 15마리(3월20일~6월30일/9월15일~11월30일) ▲검정 우럭(Black Fish)-14인치 이상, 하루 10마리(10월1일~2005년 5월 31일) ▲농어(Stiribass)-28인치 이상, 하루 1마리(4월15일~12월15일) ▲흑도미(Sea Bass)-12인치 이상, 하루 25마리(1월 12일~9월1일/9월16일~11월30일) 등등.
위 규정들이 잘 지켜지는 것은 계몽과 단속이 철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이제 대한민국도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으로 진입했다. 자원을 보존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자원 보존법을 좀 더 강한 법으로 만들고 불법 어획, 싹쓸이 어망 단속, 낚시를 즐기는 태공들까지도 규정을 적용해 처벌이 돼야 한다.
빠른 시일에 이룩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계몽과 교육,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가 나라의 미래를 밝게 해 주리라 믿는다. 또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우리들이 물려줄 천연자원 보존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슬기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으니 새꼬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새꼬시!!
양식한 생선으로 접시에 올리는 것을 누가 말리겠는가?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