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과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이민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또는 아무리 어려움을 호소하려 해도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 이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각 지역구 연방의원들의 힘을 빌려보는 것이다.
벌써 끝나야할 절차 1~2년 넘게 지체
지역구 연방의원에게 메일 보내 호소
연방의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필요에 맞게 적절한 상황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민국으로부터 원하지 않은 결과를 받았다고 무조건 연방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엔 이민국의 재심청구 또는 항소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는 케이스가 조금 늦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무조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연방의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것은 딱 꼬집어 얘기하긴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케이스 상황이 매우 절박하고 이민국의 긍정적인 재량권에 의해 케이스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이민국에서 케이스 심사가 심각할 만큼 지체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6개월이면 통상적으로 결정이 나야할 케이스가 1년 또는 2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고, 그로 인해 본인과 가족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민국에 지속적인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할 때 연방의원의 도움을 청해볼 수 있다.
또는 개인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연방의원의 도움으로 이민국에게 특별 요청을 하여 특별히 케이스를 우선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로 미국에 입국한 여성이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이민법 지식의 부족으로 영주권 신청을 미처 하기 전에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떠났다. 약혼자 비자는 한번의 입국만 허용하기 때문에 일단 외국으로 떠났다가는 재입국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간 것이다. 더군다나 이미 결혼신고를 했기 때문에 약혼자가 아니라 배우자가 됨으로써 약혼자 비자는 이미 무효화된 상태인 것이다. 이런 경우 이제 갓 신혼이 된 부부는 생이별을 해야 하고 다시금 배우자 초청을 통해 다시 만나려면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러한 경우 연방의원의 도움을 빌려 이민국에 특별 사정을 호소하여 이민국에서 특별히 우선 처리를 해주었다는 경우가 있다. 한가지의 예로써 생각해 볼 수 있는 케이스이다.
연방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자신의 해당 지역구 연방의원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house.gov/zip/ZIP2Rep.html)에 들어가 이민 신청인의 거주지역 집 코드를 찍어보면 해당지역의 연방 하원의원 홈페이지가 뜬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의원의 약력과 사무실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등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는데,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케이스 번호, 케이스 종류, 현재 어느 이민국에 자신의 케이스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지를 적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연방의원이 아니라도 각주마다 연방 상원의원도 두 명씩 있으니 연방 상원의원에게도 이와 같은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경우, 바바라 박서와 다이앤 파인스타인 두 상원의원이 있다. 하지만 상원보다는 각 지역구 하원의원이 아무래도 그 지역 주민들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다보니 더 적극적인 면도 있다.
(310) 214-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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