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 / 한국방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 ?
자녀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미주 한인들의 한국 방문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오랜만에 찾는 모국 나들이 길은 즐겁기도 하지만 각종 규정과 절차를 잘 몰라 낭패를 겪는 사례도 많다. 특히 ‘막연한 상식’이나 주위에서 들은 얘기만 갖고 모국을 방문했다 시간 낭비뿐 아니라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는 일도 적지 않다. 재외동포와 관련된 제도나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여행길을 더욱 가볍게 해준다. 덜레스 공항을 떠나기 전 미리 알아두면 유익할 상식 몇 가지를 나누어 게재한다.
락빌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 모 군(22)은 이달 중순 방한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병역 문제 때문이다. 그 자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시민권자이지만 한국 호적에도 이름이 등재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어떤 지인들은 “괜찮을 것”이라고 하나 또다른 친구들은 “한국에 잘못 갔다가는 군에 끌려간다”며 만류했다. 김 군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될 지 판단이 잘 안서는 데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 길도 몰라 방한을 망설이고 있다.
모국방문을 계획중인 이중국적 2세들에 병역문제는 단골 고민사항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김 군은 마음 놓고 한국을 찾아도 상관없다. 다만 단서조항이 붙는다.
1년 중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 또는 2개월 이상의 취업 등 영리활동만 피하면 된다. 이 조항에만 관련되지 않는다면 병역 문제에 크게 신경 쓸게 없다.
한국 병무청 국외자원팀의 권영규 사무관은 “이중국적 시민권자라 해도 국내에 1년중 6개월 이상 체류나 2개월 이상 영리활동만 하지 않으면 통상 징집되지 않는다”며 “본인의 병역사항에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 a.go.kr)를 참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중국적 시민권자의 경우 만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면 아예 호적에서 삭제돼 병역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중국적 시민권자라 해도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유학 등의 사유로 병역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징집연령의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의 또다른 궁금점은 영주권자 케이스. 부모가 모두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35세 이전에는 방한에 앞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모 중 한 사람만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범위 내에서 허가 하며 35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24세 이전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 신청서를 내면 된다. 병역에 관한 일반적인 궁금점은 주미대사관 홈페이지(www.koreaemba ssyusa.org)를 찾아 한글 또는 영어를 선
택한 다음 상단의 영사민원 업무를 누른다. 그 다음 병역 코너나 FAQ 코너를 클릭하면 자세한 안내가 나온다.
또는 영사관으로 전화(202-939-5654)를 문의하면 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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