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마을 골드 바서 일망타진 … 동물학대혐의 적용
투계 59마리는 안락사
먼로 동쪽 산간마을인 골드바에서 닭싸움 파티를 벌이려던 17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워싱턴주는 투계를 불법화하고 있으며 투계에 참여하거나 관전할 경우 최고 5년 징역이나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먼로 경찰국과 스노호미시 카운티 셰리프국은 20일 골드바의 한 주택 차고를 급습, 돈을 걸고 투계를 벌이려던 17명을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했다. 그러나 압수된 싸움수탉 59마리는 모두 안락사시켰다. 시애틀 동물보호국은 “싸움을 위해서만 거칠게 사육돼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안락사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외에 도주한 4명은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으며 현장에서 체포된 한 14세 소년은 부모에게 방면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투계의 다리에 부착시키도록 고안된 작은 칼들을 압수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문가는 이처럼 날카로운 칼로 무장한 닭들이 싸우다가 결국은 폐가 찔리거나 눈이 머는 중상을 입고 서서히 죽어간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워싱턴주에서 투계가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매년 최소한 100여 차례의 투계가 주로 농촌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투계를 기르고 훈련시키는 사람도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투계는 멕시코와 필리핀 등 투계가 일종의 스포츠로 합법화된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 사이에 주로 농촌지역을 돌며 성행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체포된 17명 중 일부는 이민법 위반혐의가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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