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서 최대 99주 연장 법안 통과되지 않을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급여세 감면과 실업수당 등의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워싱턴주 실업자 8만5,000여명의 실업수당이 다음달까지 끊기게 된다.
주 고용안전부의 폴 트라우스 커미셔너는 “가뜩이나 일자리가 귀한 겨울철에 실업자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연방의회에서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상당수 실업자들이 수혜중단 위협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주에는 19만3,000여명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 이들 중 10만8,000여명은 26주간 지급되는 정상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 나머지 8만5,000여명은 연방정부가 2008년부터 최대 99주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긴급 실업보상’과 ‘연장 혜택’등 두 가지 연장법의 수혜자들이다.
트라우스 커미셔너는 “최대 53주까지 실업수당을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긴급실업보상’ 은 이 달 말에, 20주 연장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장 혜택’은 내년 1월 말에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방 의회가 이 두 가지 연장법을 다시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실업자는 1,330만여명이며, 올해 안에 의회가 실업수당 연장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이들 중 500여만명의 실업 수당이 중단된다.
연방하원은 13일 공화당이 제안한 급여세(Payroll Tax) 감면 1년 연장과 실업수당을 99주에서 최장 59주로 줄이되 2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234-193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이 법안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통과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Veto)을 행사할 계획이다.
패키지로 구성된 이 법안에는 캐나다의 키스톤 파이프라인을 텍사스까지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60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돼 있는데,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년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방 의회가 연말까지 급여세 감면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급여세는 4.2%에서 6.2%로 다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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