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든그로브 경찰국 타운 포함 내달 한달간 첫적발 최소 159달러 벌금
가든그로브 경찰국이 다음 한 달 동안 운전 중 핸드폰 사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한인타운을 비롯해 시 전역에 걸쳐 운전 중 문자메시지 사용자와 핸드폰 사용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발표했다.
경찰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와 함께 핸드폰 사용 규제를 통한 안전운전을 강화하기 위한 ‘잇츠 낫 월스 잇’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운전자와 핸드폰을 조작하는 모든 운전자들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 짐 피셔 사전트는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운전에 방해가 되는지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하지만 순간 필요에 의하거나 습관적으로 핸드폰 사용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가 있는 지역의 안전을 위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 전역에 225명 이상의 순찰대원들이 단속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에 따르면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주 전체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다 처음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최소 159달러에 달하는 티켓을 발부받게 되며 2번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최소 279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연구결과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은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4배 이상 높으며 20세 이하 운전자일 경우는 이같은 사고확률이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운전자의 운전 중 반사반응 속도가 음주운전자의 반사 속도와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든그로브 경찰국 공보관 제프 나이팅게일 루테넌트는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거나 이어폰을 사용하는 운전자 역시 핸드폰을 그냥 사용하는 운전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보조기기를 이용해 핸드폰을 사용해도 운전에 집중할 수 없는 만큼 사고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OC 및 가주 전역에서 사용되는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적발규정은 핸드폰 사용에 대한 판단여부는 단속 경찰에게 주어져 있어 경찰이 운전자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단속하게 되면 티켓을 발부받게 돼 있다.
경찰은 운전자가 전화기를 들고 귀에 댈 경우나 운전자가 손으로 전화를 조작할 경우 모두 ‘부주의한 운전’로 간주하고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손으로 조작하는 경우 핸드폰 사용으로 간주돼 단속될 수 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운전 중에는 핸드폰을 끄거나 손이 닫지 않은 곳에 둘 것 ▲응답 메시지에 ‘운전 중에는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녹음해 둘 것 ▲상대가 운전 중이라고 생각될 때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지 말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실시된 집중단속 기간에 가주 전체에서 5만7,000여명이 핸드폰을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지난해 동안 45만여명이 핸드폰을 사용하다 단속됐다.
<신정호 기자> jh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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