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 반대‘캘리포니아 시큐어 초이스’ 난관에
▶ 연방정부 기금지원 ‘불투명’ 불구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운영하는 은퇴연금 플랜 추진 계획이 연방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될 예정이다. 주 정부는 세부 내용을 가다듬어 이르면 내년 말 발효를 계획하고 있다.
LA타임스는 지난주 공화당 주도로 연방 상원에서 연방 기금의 지원을 막는 표결이 통과된 뒤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주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캘리포니아 시큐어 초이스’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지난해 말 주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개인은퇴계좌(IRA)나 401(k) 등 은퇴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5인 이상 민간기업 근로자들에게 주 정부가 보장하고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시큐어 초이스 또는 고용주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플랜을 선택하도록 규정했다.
연방 정부는 즉각 우려를 제기했고 사설 연금 운용 업계와 로비 단체들도 일제히 난색을 표했다. 공적 연금이 사설 연금 관리 회사들을 밀어낼 수 있고, 주별로 각기 다른 공적 연금이 생길 경우 혼란이 우려되며, 문제가 생길 경우 연방 법인 ‘종업원 은퇴수입 안정법(ERISA)’에 의거해 대규모 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 하원에 이어 지난주 상원에서도 사실상 폐기 결정이 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겼는데 주 정부는 계획을 강행키로 한 것이다. 주 정부 계획에 따라 내년 말 또는 2019년 초 해당 법이 발효되면 100인 이상 기업은 2년 이내, 50인 이상 기업은 3년 이내에 해당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는 세전 소득의 2~5%를 불입하고 고용주는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는 구조로 주 정부는 은퇴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680만명의 주민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인의 은퇴준비 부족 현상은 이미 기정사실로 전국적으로 3,900만명의 근로자가 은퇴연금 플랜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고 2013년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은퇴자금 부족 규모가 무려 6조8,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로비 단체들과의 법적인 다툼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천명됐지만 다만 각론에서 ‘자동 가입’을 명문화할 경우, ERISA 적용 대상이 돼 연방법의 저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은 주 정부 입장에서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자동 가입토록 할 경우, 수익률이 2배에 가깝다는 통계가 있지만 ‘자발적 참여’를 전제하지 않으면 ERISA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이 딜레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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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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