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가 렌트컨트롤 적용을 받지않는 아파트 소유주들이 쉽게 퇴거시킬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LA 시의회가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나는 아파트 세입자들의 권리 강화에 나섰다.
30일 이전 통보만 하면 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가능하도록 아파트 소유주의 퇴거 조치를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
LA타임스는 LA 시의회가 지난 26일 길 세틸로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퇴거 명령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제하는 조례 연구에 돌입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대상은 렌트 컨트롤 규제를 받지 않는 건물들로 1978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와 공동 주택이 될 전망이다. 의회는 향후 30일간 연구를 통해 조례의 내용을 가다듬고 어떤 방식으로 투표에 부칠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현행 법상 렌트 컨트롤 규제를 받는 아파트는 퇴거 명령을 내릴 때 건물 손괴, 갈등 야기, 렌트 미납 등의 이유를 세입자에게 제시하도록 돼 있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 아파트는 30일 이전에 통보만 하면 끝이다.
절대적으로 아파트가 부족하고, 럭셔리 아파트만 새롭게 들어서면서 주택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돈 없는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시의회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세입자 권리 옹호단체들은 그동안 꾸준히 탐욕에 눈이 먼 투자심리와 무정한 법의 사각 지대에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막이 절실했다는 입장이었다.
렌트 컨트롤 미적용 아파트의 경우, 퇴거가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 투자자가 건물을 매입하고 기존 세입자를 쫓아낸 뒤 건물은 개조해서 비싼 렌트를 받고 새로운 세입자를 모으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쫓겨난 세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대표적인 지역으로 하이랜드 팍과 보일 하이츠 등이 거론됐다.
물론 현재도 렌트 컨트롤 적용 여부를 떠나 세입자를 보호하는 가주 법이 있긴 하다. 보복성이나 차별성 퇴거는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된 것인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의 종지부를 찍을 방법이 오직 소송 밖에 없고, 재판 과정에서 보복이나 차별을 입증할 방법이 난망했던 것이 결정적인 문제였다.
세입자 보호단체인 ‘테넌츠 투게더’의 에이미 잉글리스 대표는 “주택난이 심화되며 세입자 보호책이 절실하다”며 “이런 가운데 퇴거의 정당한 이유를 밝히는 것은 독단적인 소유주의 횡포를 막을 수 있고, 또한 지극히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반면 소유주들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LA 아파트소유주연합 측은 “가장 쉬워 보이는 렌트 미납도 실제로 정당한 이유로서 입증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필요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일으킨 것도 목격자가 있어야 하는 등 까다롭다”며 “퇴거 규정을 비튼다고 주택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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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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