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예산 28억원 불법전용 혐의…김오진 영장은 기각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22일 잇따라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맨 왼쪽)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가운데),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모습. 2026.5.22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22일(이하 한국시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86일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다.
김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은 '주요 사실관계 인정, 보석요건 준수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피의자들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약 4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비용은 약 25억원으로, 그중에서도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천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2천만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 있었다.
당초 예산의 세 배에 달하는 비용이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별도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나 설계도 등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어난 공사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 28억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했다고 본다.
앞서 관련 부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예비비를 더 만들기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만든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이 받은 2차 공사 대금을 21그램 김태영 대표 측에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팀이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예산 전용 및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끝까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으로 인한 이익의 귀결점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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