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사업체인 웨이모가 우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특허침해 관련 청구사항의 대부분을 철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웨이모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특허침해 소송에서 4건의 청구사항 가운데 3건을 철회했다고 밝히고 이는 우버가 라이더(LiDAR) 설계 중 ‘스파이더’를 더는 사용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라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러나 우버가 ‘푸지’라는 이름의 라이더 설계는 계속 사용중인데 따라 이와 관련한 나머지 특허침해 청구 1건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라이더는 레이저 빔을 주변 물체에 보내 반사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입체적으로 인식한다.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형태와 속도, 움직임 등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린다.
웨이모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버를 상대로 한 법정 다툼에서 특허침해보다 기밀 절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웨이모는 자사 직원이던 앤서니 레반다우스키가 우버로 옮기면서 1만4천 개 파일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기밀 절도 혐의로 우버를 고소했다.
레반다우스키는 지난 5월 말 우버에서 해고됐으며, 헌법상 권리를 들어 법정 증언을 거부하면서 우버의 방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버는 웨이모의 소송 철회에 대해 “웨이모는 우버로 흘러들어왔다는 1만4천 개 파일 중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우버의 라이더 설계가 웨이모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웨이모는 우버가 펜실베니아주,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실시 중인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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