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미한국대사관 주최, aT센터 주관
▶ 한국 농식품 통관 및 법률 세미나 성황
주미한국대사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2일 세리토스 쉐라톤 호텔에서 미국 내 한국식품 바이어를 대상을 한국 농식품 통관 및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장호현 경제공사와 권재한 농무관, 앤드류 서 관세사, 김진정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70여명의 한국식품 바이어가 참석했다. 약 3시간 진행된 세미나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무역 및 통상정책과 한미 FTA, 새롭게 개정된 연방식품의약청(FDA) 식품통관규정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 세미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 미국 정부 주요 경제·통상정책
트럼프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미국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경제·통상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한미 FTA 체결 이후 2011~2016년 한미 양국간 상품 무역액은 12% 증가했다. 한국시장에서 미국상품의 시장점유율은 8.5%(2011년)에서 10.6%(2016년)로 상승했다. 또한 2011~2016년 농산물 등 FTA 혜택을 받는 품목의 대한수출이 쇠고기(54%), 치즈(18%), 체리(164%), 자동차(280%) 등으로 크게 늘었다.
■ 식품 라벨링 규정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라벨(label)은 반드시 알맞은 사이즈의 글자 크기와 위치에 있어야 한다. 라벨링에는 반드시 ▲제품명 ▲용량 ▲성분 ▲영양소 ▲제조업체, 포장업체, 공급업체 등 한곳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콜레스테롤, 당뇨, 고혈압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칼로리, 소금, 설탕 등의 성분은 누락 없이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기농 인증은 연방농무부(USDA) 소관으로 ‘100% 오개닉’은 모든 성분과 과정이 반드시 유기능 인증을 거쳐야 한다. 최소 70% 인증을 받았다면 ‘유기농 재료로 만들어짐’(Made With Organic Ingredients)로 표기되어야 한다.
■ 식품 수입 통관절차
식품 통관에는 경험 많은 브로커, 즉 전문가 선정 및 고용이 중요하다. 한국업체들은 ‘위임장’(power of attorney)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대충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방세관에서는 이를 중요하게 여긴다. 서명자의 사진이 부착된 ID 확인이 필요하다.
대미 수출 식품기업은 2년에 한번씩 짝수연도에 FDA 식품제조시설 등록(Food Facility Registration)을 해야 한다. 재등록 기간은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재등록을 통해 갱신하지 않는 업체는 FDA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대상은 식품 제조업체는 물론 유통, 판매, 포장업체와 애완동물 사료까지 미국 내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업체가 해당된다.
■ 해외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FSVP)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조업체의 식품이 미국의 식품안전기준의 공정과정에 따라 생산된다는 것을 수입업자가 증명하도록 규정한 프로그램이다. FSVP는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한인업체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시행초기라서 아직 광범위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지만 빨리 대처하고 준비해야 나중에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제조업체 정보를 담아 FDA가 인정하는 DUNS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 12일 세리토스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권재한 농무관이 한국정부의 대미 농식품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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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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