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한인건설협회(회장 정재경)가 주죄한 ‘가정집 뒷마당 별채 건축 세미나’가 지난 13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한인 200여명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저소득층 주거난 해결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가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ADU’(Accessory Dwelling Units) 법과 세칙, 뒷마당 별채 설계·허가·시공 절차, 실현 가능성 및 별채 시공 전후 가치 비교 등의 정보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세미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ADU 법안 세칙
ADU 법에 따르면 가주 내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부지 내 최소 640 스퀘어피트, 최대 1,200 스퀘어피트 규모의 액세서리 주거용 유닛을 지을 수 있다. ADU 법에 따른 ‘별채’의 구조는 총 3가지가 있는데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분리할 수 있고, 독립 별채나 뒷채를 따로 지을 수도 있다. 추가 유닛의 면적은 기존 건물 면적의 50%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독립 유닛에 부엌을 지을 수 없었지만 ADU 법은 추가로 건설하는 독립 유닛에도 부엌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새 가구를 입주시키는데 용이하도록 조치했다.
반경 0.5마일내에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 접근할 수 있거나 드라이브웨이를 포함 최소 1대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기존 주택의 최대 50% 규모에 달하는 건물을 증축 혹은 신축해 렌트 유닛으로 내놓을 수 있게 된다.
■설계·허가·시공 절차
별채 건축절차는 설계->허가->시공 순으로 이루어진다. 건물주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현 주택의 상태와 종합해보고 각종 건축 관련 법규, 주변이웃, 도로 상황에 맞춰 설계자가 설계를 한다. 이후 설계도면, 건축 허가 신청서, 계획 시행 확인 수수료 등을 시에 제출하면 시가 서류들을 평가하고 착공 허가서를 내준다. 건물의 형태나 상황, 시공 계획, 설계 등에 따라 퍼밋 발급이 지연될 수도 있지만 시 자체의 문제들로 인해 착공 허가서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착공 허가서가 나오면 착공을 할 수 없는 만큼 완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시공업체를 정할 때는 가주 내에서 합법적인 시공면허와, 책임보험·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웹사이트(cslb.ca.gov)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사 중간중간에 답사와 인스펙션이 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퍼밋들을 모두 받아놓는 것이 좋다. 시공업체를 정한 뒤에는 미국 표준계약양식(AIA)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IA에는 세부적인 공사의 범주, 공사 단가 등 주택소유주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설협회 케빈 윤 부회장은 “주택소유주는 시공업체를 상대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계약서 세부조항부터 공사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공완료보증서, 공사완료공고, ‘파이널 린 릴리즈’(Final Lien Release)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ADU 법 관련 문의 (714)401-2324, www.ckca.us, ckca@ckca.us

지난 13일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가주한인건설협회 새뮤얼 조 이사장이 ADU 법안 제정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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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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