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마다 오르고 또 오르고… 너무 과도하다 생각될 경우
▶ 재감정·주택기록 재확인 필요
지난 10일 2차분 재산세 3,500달러 가량을 카드로 결제한 한인 주택소유주 최모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매년 쉬지 않고 오르는 재산세 탓에 크레딧카드 밸런스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씨는 “가까스로 줄인 카드 밸런스인데 매년 4월과 12월 재산세를 낼 때면 어김없이 다시 불어나 당해낼 재간이 없다”며 “세금 낼 목돈이 없어 카드에 의존하는데 한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는 재산세가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과 더불어 재산세 부담이 해마다 커지면서 주택 소유주들 사이에서 ‘허리가 휠 정도’라는 푸념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체 왜 재산세는 오르기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아닐 수 없다.
가주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집값의 1.1~1.3% 가량을 재산세로 납부한다. LA 카운티의 경우, 매년 1.25%가 적용되는데 50만달러인 주택에 산다면 1년에 6,250달러가 재산세로 부과된다.
납부는 2번에 나눠서 할 수 있는데 1차는 보통 10월말까지 고지서가 발송돼 12월10일까지 납부하면 벌금이 면제되고, 2차는 4월10일까지 내면 된다.
재산세가 매년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시세가 오르기 때문이다. 때로는 주택 소유주도 모르는 사이 재산세를 끌어 올리는 5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주택을 업그레이드한 경우다. 주방이나 욕실을 고쳤거나, 다락방이나 지하실로 가는 통로를 새로 설치했다면 재산세 인상 요인이 된다.
두번째는 카운티 정부 등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재평가 때문이다. 재산세가 공정하게 부과되고 있는지를 기본으로 주택의 가치 상승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것인데 각종 인허가 상황을 통해 집에 생긴 변화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지 않더라도 재평가는 가능하다.
세번째는 주변의 판매가로 호가보다 비싸게 팔리는 추세라면 재산세가 함께 높아질 수 있다. 일견 불공정해 보이지만 주변 시세가 오른 점을 근거로 재산세를 높이는 관행인 셈이다.
네번째는 새로운 학교가 주변에 들어선 경우다. 학교와 관련한 새로운 프로젝트에 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재산세를 올리기도 하고 또는 학군 따라 유입되는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올라 재산세가 뛰기도 한다.
마지막은 정부 예산이 필요한 경우다. 재산세는 어느 시나 카운티 정부를 막론하고 주된 수입원이기 때문인데 다만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주의 프로포지션13과 같이 주민발의안이 상한선을 정해둔 것으로 이 상한선을 넘겨 인상할 때는 주민투표를 통해야 한다.
‘전국납세자 조합재단’(NTUF)이 전국 주택 중 최대 60%의 주택 감정치가 과대평가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만큼 실제보다 많은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가 조정을 신청하는 비율은 5%로 낮다는 지적이었다.
실제 본인의 재산세가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면 두 가지 해법이 있다. 우선 감정가 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LA ‘DRM 웰스 매니지먼트’의 데이빗 리 공인재정플래너(CFP)는 “대부분 로컬 정부들이 재산세 불복 절차를 갖고 있는데 주변에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된 집을 찾아 어필할 수 있다”며 “직접 조정을 신청해 본 경험이 있는데 주택 평가액을 15만달러 낮춰 재산세 부담도 떨어뜨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LA 카운티 재산세산정국 웹사이트(https://assessor.lacounty.gov/contact-the-assessor) 또는 무료 전화(888-807-2111)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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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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