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 상정…인슬리 주지사 사면 수혜자 불과 13명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사면조치에 이어 주의회도 마리화나 경범죄자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하는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1월 마리회나 관계업소들의 행사에서 마리화나 전과기록으로 취업, 융자 등에서 유색인종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리화나 경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슬리 주지사의 사면 조건은 1998년 이후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2012년 12월 5일까지 워싱턴주에서 마리화나를 취급하다가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 다른 유형의 전과기록이 없는 사람들로 제한했었다.
당시 인슬리 주지사의 사면안으로 최고 3,500명이 사면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6일까지 실제로 사면을 신청한 경범죄자는 160여명에 불과했고 현재까지 13명만이 경범죄 전과기록이 말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면조치가 이처럼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의 마리화나 경범죄자들이 사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주의회는 올 회기에 이러한 마리화나 기록 말소를 주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워싱턴주에는 22만 6,000여명이 마리화나 경범죄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사면을 통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법안이다.
HB-1500 법안을 발의한 조 핏즈기본(민주, 뷰리엔) 하원의원은 “인슬리 주지사와 마리화나 산업 관계자, 노동계가 모두 이를 지지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이 법안에 가속도가 붙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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